고용·노동
워크샵을 주말에 가는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보통 주말에는 연장 수당이 있는건데, 워크샵을 주말에 가게 되면 이걸 수당으로 주게 되는건지? 아니면 놀고 먹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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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워크숍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기 떄문에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내 워크숍이나, 야유회 등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참여를 지시하고 강제한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워크샵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최를 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그것이 아닌 친한 몇몇 직원들끼리 친목도모를 위한 워크샵 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