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은행 대출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대출이 있는데 대출 70%를 사용하지 않으면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가 나온다고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릴게 있는데 만약 저희 대출이 1억이라고하면
1. 미사용수수료는 한달에 1번 내는지 아님 만기 연장할때 내는지 궁금합니다.
2. 그럼 저희가 미사용수수료를 안낼라면 매달 7천만원씩 대출을 사용해야한다는 말인가요?
1.미사용 수수료의 경우에는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Í 한도미사용수수료율 Í 운용기간 ÷ 365(윤년은 366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 금액에 0.3%~0.5%의 비율로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부과가 되요
2.미사용 수수료를 내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1억원의 약정이 되어 있다면 7천만원 이상을 꾸준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하세요
아마, 한도거래대출(일명 마이너스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거래대출 사용 금액은 평잔(연평균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사용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평균을 70백만원을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수수료 또한 1년 단위로 미사용부분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대출과 관련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용수수료 납부 주기: 미사용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달 부과됩니다. 은행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계산되고 청구됩니다. 만기 연장 시에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수수료를 피하는 방법: 미사용수수료를 피하려면, 대출 한도의 일정 비율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한도가 1억 원이고, 약정에 따라 70%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수료가 발생한다면, 매달 7천만 원(1억 원의 70%)을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 잔액이 3천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미사용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출 한도: 1억 원
미사용수수료 기준: 한도의 70% 미사용 시 수수료 부과
매달 유지해야 하는 사용 금액: 7천만 원 (1억 원의 70%)
따라서, 매달 대출 사용 잔액이 7천만 원 이상이어야 미사용수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대출 약정서나 은행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마다 약정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