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시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는 전맥 면제,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시에는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혼인을 하지 않는 개인, 미성년자의 경우 생애최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적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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