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중 경쟁이높을시 균등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공모주의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중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경우 균등배분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공모주와 같은 경우에는 비례배정과 더불어서 균등배정 등에 있어서
50:50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참고하세요.
균등과 비례는 그냥 물량 자체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약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균등 물량이 비례로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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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할 때 균등과 비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과열이나 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청약주수에 신청한 사람 모두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대상자가 됩니다.
과열이 된다면 균등에서도 경쟁으로 인해 배정을 못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비례배정 역시도 받는 것이 어려워 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신청합니다. 이럴 때 공모주를 균등배정 방식으로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신청자들이 조금씩이라도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균등과 비례중 경쟁률이 높을때는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균등 청약시 필요자금이 얼마인데 1주를 받느냐 0주를 받느냐
그리고 비례 청약시 1주 받기 위한 필요 자금이 얼마인지 최대한도는 얼마인지 등..
공모주 청약시 진짜 많은 것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간단한건 머리 안 아프게 균등만 청약하고 가급적 가족 계좌 다 만들어서 많은 계좌에 균등 청약하는것입니다.
아닙니다
애초에 균등물량과 비례배정 물량이 나눠져있습니다.
대부분 50대50입니다.
그래서 청약이 과열되더라도
균등과 비례 각각 나눠진 물량 안에서 경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경우,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균등배정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모주 일반청약 물량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균등 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소액 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전체 공모 물량의 일정 부분을 100% 균등배분 방식으로 배정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는 전체 공모 물량의 25%를 100% 균등배분 방식으로 배정했습니다. 균등배정 방식의 도입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 소액 청약자가 최소 1주를 확보하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복청약을 금지하여 과열을 억제하려는 노력도 있지만, 차명 투자나 가족 계좌 이용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균등배정 제도 도입으로 과거처럼 억대의 증거금을 내지 않고도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는 90만원의 증거금으로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경우에도 균등배정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소액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과도한 청약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배정물량 중 균등물량 비례물량이 5대5로 나뉩니다.
1000주가 공모주수량이라 치면 500주가 균등으로 나눠갖고, 나머지 500주를 비례에서 나눠 갖습니다.
아예 받을 수 있는 물량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경우, 즉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참여한 경우, 균등배정 방식을 도입하여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이 과열되면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방법 모두 사용해서 공모주를 배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경쟁률이 높으면 막대한 증거금 납부를 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균등 배정을 노리면 유리합니다. 작지만 가족 회식비 정도는 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시 비례배정과 균등배정 방식은 청약자의 배정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례배정: 청약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더 많은 금액을 청약한 투자자가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습니다.
균등배정: 청약자 모두에게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수량 이하로 균등하게 배정된 후, 남은 주식은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됩니다.
청약이 과열된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경쟁률이 높아지면 균등배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자도 일정 수량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정확한 배정 방식은 공모주를 진행하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