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상 364일 계약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25/1/1부터 25/12/31입니다. 364일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근무 시작일은 24/11/18이나 24/11/18부터 24/12/31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동안의 급여는 25년 1월 1일에 signing bonus 로 준다고 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급여이기 때문에 급여 계산 기준에 관한 메일과 11월부터 근무하였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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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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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5/1/1~25/12/31이라면 딱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 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5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에서는 24년 11월 18일이 실제 근무시작일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노-사 간 오해가 없도록 회사 측에도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