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로운 사이인데 중요한 갈등

2021. 02. 25. 17:27

친구가 돈 빌리고 안 갚아여

계속 친구사이라고 늦게주는데

이새끼를 때여도 안 같네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반박 못하게 찍을라고하는데...

법률적으로 논리적이게 말하게 알려주세여.....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형법상으로는 사기죄를 검토할만 합니다.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는 질문자가 돈을 대여해준 사실, 반환청구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형사상 사기죄는 대여당시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도가 없음에도 빌렸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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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이 나오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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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만 있으면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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