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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

이름이촌스러워개명을하고싶은데 절차가어찌하는건지요?

어르신들이 이름을너무촌스럽게 지어서 어디가서이름불리면창피합니다 개명한이름은있지만 절차가복잡하다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의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 (scourt.go.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