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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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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근로자 미사용 연차 사용하며 출근을 안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퇴사예정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와 연차 사용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근로일 포함 9개 남은 연차를 쓸 테니 이 날짜까지만 실제 출근하겠다고 했으나 직원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속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업장 입장인데 제가 굳이 이해해주어야만 하나요?근무 중 부당한 대우가 많았어서 퇴사하는 입장이기에 서로 합의가 잘 안되네요.

연차는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직원은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도 요청했었으니 연차 사용처리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급여를 안준다던지, 무단결근으로 신고를 한다던지 그런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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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으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발연차 사용처리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당기 후 일기가 지난 후 해지됩니다. 계약 해지 이후 14일이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니 임금을 받기 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서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어딘가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회사에서도 연차

    사용시기의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 떄문에 회사에 이런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업주 요청에 응해서 출근하는 것이 아닌한

    사업주가 직원이 구해지지않는다는 사정으로 연차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1. 적어도 3일전에 연차신청서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없다면 적어도 몇일몇일 연차사용한다는 내용의 카톡 남겨놓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잔여 연차가 있어 이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이에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단순히 직원이 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차사용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며, 급여를 무급 처리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무급처리를 한다면 연차사용을 통보하였음을 증빙으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