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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잘먹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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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현4명에서 5인이 될 경우 육아휴직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육아휴직중인 엄마입니다.

복직을 하려고 어린이집 적응이며 야간연장보육반이며 다 알아봐놓고 했는데..

막상 첫째를 키우다보니 둘째 욕심이 생겨서

둘째를 가지게되었어요.(아직 3주차..)

제 첫째 육아휴직은 25년 7월 26일부로 끝이나는데, 둘째 육아휴직까지 연장을 하려하니 제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신 분께서 그만둔다하여 한명을 추가채용 할 예정이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둘째 육휴까지는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인 즉슨 우린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현재 나1(육휴)+3인+새로운 사람1 하면 5인 이상이기때문에 자기한테 이런 저런 많은 타격이 온다하더라구요…

뭐 쉬는 날도, 근무시간도 형태도 바꿔야한다고 뭐라 뭐라 하시던데 잘 못알아들어서ㅠㅠ..

저는 둘째 낳고 복직을 할 의향이 있거든요..ㅠ

혹시 잠시 인수인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5인 이상으로 잡혀서 업자한테 피해가 갈까요..?

저는 사실 25년에 급여가 많이 오르기도했고,

꼭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업주에게 5인과 관련된 피해를 안주면서 직원들이 제 개인적인 일로인해 쉬는 날, 근무시간과 관련해서 피해를 안주고 육아휴직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한편으론 못되게 맘 먹으면 육휴는 의무이니 신고하면 된다지만 그렇게까지 하고싶진않아요..ㅠ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제발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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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으로 분류되는 기간에는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등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회사에서 고민할 사항이지 질문자님이 고민할 사항이 아니며 그래도 회사를 위한다고 생각하시면 육아휴직을 보류하고 근무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