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비만 받고 면접확인서는 받지 못했는데 입금내역으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실무면접으로 1차 2차 합쳐 1주일, 계약서는 썼지만 직원으로 올리지않은 상태로 1주일을 일했다가 그만두자 면접확인서를 써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이건 법적의무가 아니니 상관없습니다만, 위 설명대로 2주일 일한 주급을 받은 상태라 실업급여를 받는 자격이 상실될까 걱정이 되네요.. 그만둔 뒤에는 아파서 다른 곳 면접은 볼 기회가 없었고 다음 인정일까지 얼마 남지않아 걱정됩니다. 채용공고와(1,2차 면접 내용이 적힌) 입금내역으로 면접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