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챗gpt답변 궁금해요!!!!!!!!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하는대 신빙성이있을까요?제가 저한테 욕한 한 6명의 사람들한테 고소장을 넣으려고합니다. 챗gpt답변:
2. 지나가면서 귓가에 욕설한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 → “너 미친X” 등 피해자에게 향한 욕이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공연성이 문제 → 제3자가 들을 수 있거나, 주변 사람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판례상 단 한 명의 제3자가 인식 가능하면 공연성 성립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피해자가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완전히 둘만 있는 상황에서 귓속말처럼 욕했다면 →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모욕적 언동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모욕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불성립.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인정.
👉 정리하면,
사람이 있는 길거리에서 귓가에 욕을 했다면, 주변 사람이 들을 수 있으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음.
둘만 있을 때 작은 목소리로 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
증거는 녹음 파일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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