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재계약 금액변동(기존보다 낮아질 경우)시 부동산계약서류 작성
말그대로 전세계약 재계약시 기존보다 금액이 낮아진다면 새로운계약서를 꼭 서야하나요?
아님 기존계약서에 금액변경하고 싸인하고
아님 카톡대화나 통화내용등을 남겨놓으면 법적효력얻을 수 있나요?
다른법적효력얻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액의 변동 등 일부 변동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재계약 작성하여야 하나, 기존 계약서에 금액 부분과 계약기간을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