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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질문입니다.

  1. 보증금 3000/ 월세 30인 곳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제가 보증금과 월세를 최대로 대출받으면 1년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대출가능 2100, 월세 32만원 대출 희망합니다.

보증부월세 계산 마법사를 사용해보니 아래와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월 22750의 이자를 내다가 만기되는날

보증금 2100+384(32x12개월)상환하면 끝인걸까요? 정리가 잘 안돼서요 ㅠ

  1. 잔금치루는날 보증금 3000은 제 돈으로 바로 내고 이후에 대출 받으려고 하는것인데(목돈때문에..)

    이럴 경우에 대출 심사에 문제가 생길까요?

  2. 위의 경우가 문제없다면 집주인에게 제가 대출받는사실을 굳이 말 안해도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보증금 대출은 보통 실행하면 집주인계좌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3000을 본인돈으로 납부하고

      보증금대출을 따로 받는 것은 안됩니다.

    • 900만원+2100만원(대출)이런식으로 집주인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 만기가 되는 날에는 2100만원을 상환하면 되고 월세는 집주인에게 매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자금에서 제외가 되며 22,750원은 매달 은행에 상환하는 이자비용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 조건만 부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