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에서 합의관련 녹취할때....
위자료 부터 분배금, 치료비......
이렇게 말하는것 같은데 이 내용 맞나요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중간에 못들은 부분이 있나해서요)
위자료, 치료비는 알겠는데 분배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못들은부분을 다시 물어보니
위자료, 교통비, 치료비라고 말하던데
분배금 이라고 말한걸 교통비라고 다르게 말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 애매하게 속여서 말한건 없는지 전문가님에게 여쭤봅니다.)
위자료, 교통비, 분배금, 치료비 등등이 어떻게 책정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입원은 안했기에 휴업수당은 없는게 맞는지도 다시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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