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7월 이후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해도 기존 소유자에게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6월 1일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A토지5억, B토지 6억해서 총 11억이 있을 경우에는
5억은 공제되고 6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7월 이후(8월이나 9월에) 부인 명의의 A토지를 남편에게 증여하게 되면
부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6월 1일 기준으로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자가 부인이기에 A, B토지를 합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에게 7월 이후 증여된 A토지는 제외한 B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