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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콜리292
너그러운콜리29220.08.25

부동산을 7월 이후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해도 기존 소유자에게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6월 1일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A토지5억, B토지 6억해서 총 11억이 있을 경우에는

5억은 공제되고 6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7월 이후(8월이나 9월에) 부인 명의의 A토지를 남편에게 증여하게 되면

부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6월 1일 기준으로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자가 부인이기에 A, B토지를 합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에게 7월 이후 증여된 A토지는 제외한 B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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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5억이 아닌 6억원 까지 공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를 남편에게 증여한다면 앞으로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됨으로 본인과 남편 각각에게 나올 것으로 사료되며

    6월 1일 이후에 증여한다면 그해까진 부인에게만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1일 기준으로 소유자인 아내에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7,8월에 아내가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종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을 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입니다. 기준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배우자분이 종합부동산세를 전부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참고로 이런 과세 기준일 때문에 타인간 거래시에는 기준일에 근접하여 거래시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 등의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이 지난 7월에 증여를 했다고 해도 올해의 종합부동산세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