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요즘 인천 부근에 부동산 전세 관련해서 보증금 문제가 큰 이슈가 되어서
난리던데요.
각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어떻게든 보장해주기 위해 별별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것은 무엇이고 언제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점유를 유지하여 하는데 이사등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유지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써 신청후 완료가 되면 등기부상 임차권이 기재됨으로써 해당주택에 보증금 미반환이 있다는 사실이 제3자 누구나 인식을 하게 되어 추가 임대차계약을 피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기존대로 유지가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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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약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하면 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뤄졌다면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여부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즉 심사 후 이유 있다면 등기명령을 합니다. 임차주택의 소재지 등기소에 지체 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촉탁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신청 요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조기 종료된 경우나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임차주택이 있는 소재지 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증명서, 확정일자가 찍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효력: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으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지나도 방이 안나가고 보증금을 못받았을때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기간이 흐르면 판결이 나고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때부터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이모든 비용들을 임차권등기명령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나중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