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현장 단체협약 체결시 협약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체이고, 한 현장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요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의사항이, 현장이 10개정도 되고, 하나의 현장에 해당되는 조합원만 있어서 해당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체결하려고 하는데, 단체협약에 "~~무슨무슨 현장"이라고 명시적으로 표기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단체협약 체결시 해당 현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혹은 다른 현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게 맞는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경조휴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일용직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그렇다면 하루 나오신 분이 해당일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건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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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은 사업장별로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현장,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회계, 인사, 재무 등이 별도로 운영되어 독립된 사업장이라 볼 수 있다면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전체 사업장의 조합원들 대상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서 일용직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않는다면 조합원인 이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