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요일에 변호사가 형사고소하겠다고 가해자에게 통보
월요일에 변호사가 형사고소하겠다고 가해자에게 통보하였고 합의금 2천을 원했는데
그럼 상대측에서 언제쯤 답을 할까요
언제쯤 처분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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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답변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5-6개월정도가 소요되어야 처분결과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자체는 당사자의 합의금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언제 가해자가 답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고소 자체는 상대방 소재가 명확하고 혐의가 분명한 경우 2~3개월 내로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지만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