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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거부(단순 사건 순서 기록인지, 반성문 격인지 구분)

경위서가 시말서와 같은 의미인게 맞다면,

회사에서 경위서 요구가 단순 사건 순서 기록이면 거부할 수 없고, 반성문 격의 경위서이면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많은 노무사분들이 답변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회사는 경위서 3회 작성 시,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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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위서가 시말서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태도 확인용이자 인사자료로 활용되는 문서입니다. 다만 ‘사건 경위만 기술하라’는 요청이면 사실관계 확인의 범위로 볼 수 있어 거부가 어렵지만, ‘반성문 형태로 작성하라’거나 ‘책임을 인정하라’는 압박이 동반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구의 목적이나 표현 방식, 문서 요구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경위서 제출 3회 시 권고사직 처리 방침은 사용자 일방의 내부 규정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강요 시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출서면의 제목만을 갖고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사건의 경위를 적은 서면을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반성의 내용이 없다고 강요하면 이는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성은 개인 내면의 영역이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성문은 사과한다, 죄송하다 등 사람의 마음을 강요한 내용이 들어간다면 경위서 시말서는 말씀대로 사실관계만 기재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경위서 요구의 진의를 파악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위서 또는 시말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