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는 연도별로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1) 2022년분
-.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 9.0% (사업자부담분 4.5 % + 근로자부담분 4.5%)
-.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6.99% (사업자부담분 3.495% + 근로자부담분 3.4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89% (사업자부담분 0.445 + 근로자부담분 0.445%)
-. 고용보험료(2022년 7월부터) : 급여액의 1.8% + a (사업자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2) 2023년 분
-.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 9.0% (사업자부담분 4.5 % + 근로자부담분 4.5%)
-.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7.09% (사업자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91% (사업자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 고용보험료 : 급여액의 1.8% + a (사업자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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