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

일용직 월급여 200만원 이상일 경우 4대보험 부과 여부

10월에 일용직으로 2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번달만 발생할 예정이라서 일용직으로 처리하고자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4대보험료가 발생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이 똑같이 부과됩니다. 다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만원이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한달 미만 근무라면 고용보험만 가입하게 되어 고용보험료만 공제가 되고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셨고 이번 달에만 발생할 예정이라면 4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특정 기간 동안 일정 소득을 넘어서거나 근무일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