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셨고 이번 달에만 발생할 예정이라면 4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특정 기간 동안 일정 소득을 넘어서거나 근무일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