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에 연차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직원분이 2주간 장기연차를 사용하셨는데 근무표 상 월~금은 연차를 토요일,일요일은 off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지급 후 일요일에 연차 사용을 하게끔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인데 토요일은 그냥 off로 두어도 되는지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오프로 두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무일 또는 주휴일이라면 그 날은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주일 이상 연차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엄연히 연차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칙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