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할증 및 정비소 사기? 문의드립니다
과거 2022년10월21일경 제 과실100%의 사고로 대인140 대물65만원 지급한 이력이있고,
이번에 사고로 제과실 10~20% 추정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상대방 수리비는 약 200만원정도 예상하고, 제 차는 수리비800만원+ 소나타렌트1주일 + 대인으로치료비 80사용하고 합의금으로 250만원 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추가로 차량 수리 시 정비소에서 서비스로 제가 수리를 원하던 부위를 수리해준다하고 할증이나 면책금 같은건 발생하지않으니 과정상 자차접수가 필요하다하여 자차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자차 수리비로 100만원이 발생하였고 면책금은 업체에서 안받겠다했습니다.
우선 보험 관련해서는 과거 사고와 최근발생한 사고 및 자차접수 건 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할증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료 년230만원 나이는 95년생입니다 보험등급은 12등급으로 알고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최초 선정한 정비소가 있었는데 지인소개로 두번째 정비소에서 연락이와서 제가 추가로 수리하고싶었던 부위를 서비스로 해줄테니 정비소를 이쪽으로 옮기고 렌트카를 이용해야한다했고, 그 말에 무상대차해준다는 첫번째정비소에서 렌트카이용하는 두번째업체로 옮기게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측이 과실인정을 하지않아서 우선 자차를 접수해야한다며 아무런 할증이나 면책금이 발생하지않는다며 자차접수를 권하여 서비스 부위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알아보니 결과적으로 3년이내 3건의 사고로 잡히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한 할증으로인한 금액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와, 처음 했던 말과다르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업체 신고를 통해 제가 손해보는 부분을 되돌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산정은 사고로 인한 등급 하향으로 인한 할증도 있지만 사고 건수에 대해서도 할증이 되며 3년내에
3건 이상이 될 때에는 특별할증이 붙는 경우도 있어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과실 피해자의 경우 해당 사고 건수는 제외하고 사고점수를 계산하게 되며 대인은 상해 급수 별로 12급
이하이면 사고 점수 1점, 물적(대물 + 자차)가 2백만원 이상이면 1점, 이하면 0.5점으로 사고 점수가 1점이면
한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할증은 갱신 때에 확인을 해 보고 환입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환입을 통하여 진행을 하는 것을
고려해봄이 좋겠습니다.
업체의 문제는 업체가 결국 모르쇠로 나온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질문자님께
있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