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친상으로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복잡한 상속 문제까지 직접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인의 1퍼센트 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고인 명의의 체납 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상속재산목록 작성 기준
자동차의 고인 지분 1퍼센트는 상속 적극재산에 포함되므로 자동차등록원부 갑구와 을구를 모두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 가치는 차량의 현재 중고차 시세에서 1퍼센트 지분만큼만 계산하여 목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올바른 소극재산 서류 발급
어머님 명의로 발급된 채무내역서는 고인의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공서를 방문하시어 고인 명의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서와 과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소극재산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3. 비용과 누락의 위험성 고려
셀프로 서류를 준비하다가 채무나 재산을 일부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모두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대리인을 통하더라도 진행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안전한 처리를 위해 서류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시고 고인 명의로 된 세금 체납 내역서를 새로 발급받아 서류를 보완하세요.
복잡한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남은 가족분들이 빚의 부담에서 무사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