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에 대해 쉽게설명좀 부탁드려요?
현 직장에서 곧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는데, 내용이 좀 이상한거같아서 질문좀 드립니다,
회사에서 얘기하는건,
주 40시간이 안되는 주 에는( 연휴 또는 휴일이 겹칠경우) 40시간에 맞게 일을 더 해야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럼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해서라도 주 40시간을 채워야하는건지요??
잔업수당및 특근수당은 (1.5배) 받을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애기가나오는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이에 관련된 근로기준법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따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주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단위 기간(2주, 3개월, 6개월)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제도로 주40시간이 넘는 주에 대하여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닏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1.개념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2.유형 :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① (2주 이내)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기법 제51조제1항)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기법 제51조제2항)
※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①대상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3개월 이내), ③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함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