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되돌리는 길은 십 일이 지나 거의 닫혔습니다. 할부거래법상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칠 일이고, 단말기 불량이나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만 십사 일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개통 취소라는 말로 접근하시면 매장에서 곧바로 거절당하실 겁니다.
대신 다투실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알아보실 때는 카드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매장에서 갑자기 신용카드를 만들고 실적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면, 그건 계약의 핵심 조건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겁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 판매점의 설명 의무 문제라서 철회 기간과는 별개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증거 모으기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셨던 조건이 적힌 게시글이나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매장에서 받은 계약서와 지원금 안내표, 그날 만드신 카드 발급 내역을 모아 두세요. 처음 안내와 실제 계약이 다르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그다음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매장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매점이 아니라 통신사 고객센터에 민원으로 접수하세요. 판매점은 통신사와 계약된 관계라 통신사 쪽에서 내려가는 확인이 훨씬 무겁게 작용합니다.
그래도 진전이 없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민원 창구를 이용하세요. 국번 없이 일삼삼오번입니다. 여기 접수되면 대리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일삼칠이번도 함께 걸어 두실 수 있습니다.
매장이 계속 버티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 비용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공적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 조정으로 갈 때 힘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야기도 덧붙이면, 이미 열흘을 쓰신 단말을 통째로 무르는 건 성공률이 낮습니다. 취소보다는 카드 실적 조건을 빼거나 그만큼을 보전받는 쪽으로 협상하시는 편이 훨씬 잘 풀립니다. 카드도 실적만 안 채우면 연회비 정도만 부담하고 해지하실 수 있으니 그 부분까지 계산에 넣고 협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