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돈은 입금했는데 상품을 보내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입장이고
입금해주면 250만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입금 후 10일 동안 발송하지 않았는데
내일 보내겠다. 며칠뒤에 보내겠다. 또 오늘은 보내겠다. 하고 계속 미룹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를 성립하게하려면
메신저의 대화로
지금 보낼 돈이 없는건지 물어보고 그렇다고 상대방이 답을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을 돌려받더라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상대방이 판매할 물품이 없었거나 보낼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 보낼 돈이 없는건지 물어보고 그렇다고 상대방이 답을 한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