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보험사 제휴 피플라이프 소속입니다(경력10년차)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한도 (아랫집 피해액)
우리집에 물이세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가족일배책을 통해
보험금청구 가능. 내쌩돈이 아닌 보험금으로 아래층 피해금액을 물어낼수 있음 (자기부담금 있음 ~~>가입시기마다 보험사마다 차이있음).
위 담보는 월납2~3천원 이지만 가족일배책만 가입가능한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장기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종합건강보험 등에 담을수 있습니다.
■ 급배수 수리비 500만원한도?(우리집 수리비)
~~~~>요번달은 급배수 설계를 아직 안해봐서 보장한도 다를수 있음
누수의 원인이 된 우리집 배관 수리비는 가족일배책으로 보장되는것이 아니고 급배수 수리비로 보상가능하고
면책기간은 보험가입일로 90일 입니다! 즉 91일째 부터 보상가능.
개인보험으로
급배수 수리비는 오로지 장기 화재보험에만 담을수 있습니다.
(TMI: 법인계약으로는 기업재해종합보험으로 1년단기계약도 급배수수리비 가입가능이지만
법인계약은 아니실듯하고, 개인보험계약으로 하셔야 할듯)
■ 문제는 건축승인일로 30년초과 아파트의 급배수 수리비 가입가능한 보험사가 거의 없습니다. ㅠ ㅠ
제가 파악하기로 딱 1곳뿐임
■ 질문자님의 케이스를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최소비용 으로 모든 니즈를 충족하는
유일한 상품이 장기 월납1만원대 초중반 주택화재보험입니다.
(1년단위 단기납에는 급배수 수리비 담을수 없습니다)
30년초과 아파트 급배수수리비 가입가능한 보험사는 딱1곳 뿐이고
, 주택화재보험 월납1만원초~중반 으로
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과 급배수수리비를 모두 담을수 있고
민사소송법률비용2천만원 등도 주택화재보험에 담을수 있습니다.
■ 보험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놔야만 보상받는게
원칙입니다.
불나기전에 화재보험 이미 가입해 있어야하고
암걸리기 전에 이미 암보험 가입해 있어야만 보상가능합니다.
다만 30년이상된 아파트 이므로 누수는 보일러관 수도관등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할수 있으니.....꼭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해 두셔야 합니다.
30년초과 아파트도 급배수 수리비 가입가능보험사가 딱1곳인데......
공개된 이곳에 특정보험사를 언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ㅠ ㅠ
(방송국에서 예능프로 같은거 할때 특정회사 특정상품을 언급하면 안되는 것과 비슷한 이유 ㅠ ㅠ...특정보험사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아하 규정,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아하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오래 활동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