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계약 구두연장 관련 발생문제에 대한 질문

2021. 07. 22. 17:58

전세가 만기되어 집주인과 1년 단위 연장을 하고 은행가서도 전세대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별도로 안쓰고 구두로 연장하자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별도 연장건에 대한 내용이없어서 찜찜한데

1. 구두연장시 계약서에는 명시안되어있으므로 행여나 나중에 법적다툼시 문제소지가 있는지 여부(법적문제 발생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2. 전세대출받을때 이전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구두연장이라고 말하면 대출연장이 되는지 여부

2가지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두 연장을 한 경우에도 추후 문자 내용 등으로라도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기존의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이 된 것이어야 하겠지만, 실제 전세담보 대출 금융기관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7. 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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