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장의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성실신고확인공제 등 배제 되는지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으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성실신고 사업장인데 고용증대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공제, 성실신고자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인데 해당 세액공제도 배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은 아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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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연도에는 공제 불가능하며, 올해 가입을 한다면 내년에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