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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요한파리215
고요한파리215

양도소득세 파는순서가 어떻게되어야하나요?

비조정지역입니다

1번 소형저가 아파트 2014년

2번 아파트 21년 2월

3번 아파트 21년 1월(분양권) 23년 8월 (등기)


어느것부터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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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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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 이상 보유,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를 받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것부터 파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을 현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2번아파트를 먼저 매도한다면 . 1번과 3번에서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합니다.


    3번을 먼저 매도하면 1번과 2번에서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을 파셔서 양도세를 납부하시고,

    2번은 3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3번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및 3번주택으로 세대원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셔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번은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