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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포터차량을 리스로 타고 다니다 2월27일에 전자계산서를 수취하며 7백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1,250만원에 해당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일단 전자계산서 수취로 인해 매입세액공제 못한다 말씀드렸고,
고정자산등록 후 양도일자에 24.2.27 적고 이후에 매입매출전표에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 예금 등 (대) 차량운반구,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하시고 차변과 대변의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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