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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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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철거를 하고 싶어요

부모님 소유의 땅에 우선 부모님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5년 정도 하시다가 일이 힘드셔서 비닐하우스를 A 사람에게 약 5천만원 받고 비닐하우스 시설을 양도하셨고,

A라는 사람도 약 10년 농사를 지으시다가 B라는 사람에게 금액은 모르나 비닐하우스를 양도하셔서 올해 3월까지 농사를 지으시다가 갑자기 못하시겠다고 하면서 C라는 사람에게 비닐하우스 시설을 파시겠다고 해서 부모님은 그럼 비닐하우스를 철거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B사람이 "그건 사장님이 인수하셔서 철거를 하든 농사를 짓던 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그러냐고 그러니 "법이 그래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부모님이랑 맺은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차권,지상권,갱신요구권,매수청구권 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그리고 일체의 비닐하우스와 그 관련된 폐기물은 모두 처리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도 B사람은 변호사한테 알아보니 부모님이 비닐하우스를 인수해서 철거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B사람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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