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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전세계약을 제이름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증여세는 안내나요?

아버지가 4억짜리 전세계약을

제이름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이럴때 증여세는 안내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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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고 해서 증여세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후 계약금과 잔금을 아버지 명의에서 바로 이체한다거나 본인에게 이체후 잔금등이 지불된다면 이후에 문제가 되어 증여세가 부과 될수는 있지만 이또한 정확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단 매매의 경우는 최근 자금출처를 확인해야하기에 위와 같은 부분은 증여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관련 입출금을 아버지 계좌로 하신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전세계약을 하면서 짊문자님의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의심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흐름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문제로 추후 증여세 추징을 당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세금 관련 된 문제는 되도록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