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가맹계약의 계약서 내용을 봐야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에 따라 계약 종료 후에는 일정 기간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 업종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삽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의 소지가 다소 있어보입니다.
더하며,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지속하여 간판을 유지하면서 물건을 파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간판은 일반적으로 상표로 볼 수 있으므로 간판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내부 인테리어 역시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