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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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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센데 프리랜서로 일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

68세로 프리랜서로 일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작성을 원하는데....

1.저는 68세로 실업급여해택은 해당없는데 산재만 가입된가요?

2.제가 신불로 통장이 없어서 차명계좌로받는실정입니다.

작성해도 채권자로 부터 힘든일 없을까요?

3.근로계약서 요구하는 고용주는 급여부문에서 세액 공제을 얻고자 함인데요 제신분으로 작성하고 급여는 차명으로 받아도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라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는 아닙니다.

    2. 다른 명의 통장으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