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 직원에 의해 핸드폰 고장,손상 된 경우.
26년 1월12일(월)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매한 후 배달 요청을 위해 매장직원이 안내한 위치에 카트를 두려는 과정에서 배송기사가 거기로 왜 가지고 가냐며 제 카트를 갑자기 낚아채 가져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카트 안에 있던 제 모자와 휴대폰을 미처 챙기지 못했고 뒤따라가던 중 배송기사가 제모자를 꺼내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날라가 바닥으로 떨어져 전면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배송기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배송기사는 휴대폰 상태 확인이나 사과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후 안내데스크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파손 부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트 측에서는 배송기사가 연락할 것이라 하여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배송기사의 요청으로 공식 AS센터에 방문한 결과 액정필름으로 인해 액정은 약한 기스 정도이나 깨진 부위 안쪽으로 2센치 가량 부풀어 오름증상과액정과 본체 사이 벌어짐, 배터리손상이 있어 디스플레이+배터터 교체 as를 받아야 하며 수리비는 약 62만2천원 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비용이 커 수리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배송기사와 통화하며 매장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보험이 될지 안될지 모르며 as 금액이 높으니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동일 기종(아이폰X) 중고폰 구매로 합의를 원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휴대폰은 사고 전까지 고장 한번 없이 만족하며 정상적으로 사용해왔기에 사용 이력이나 상태를 알 수 없는 중고폰으로의 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배송기사 측은 최신 기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고폰 가격 기준 합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중고폰 구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한 상태며 이 경우 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as를 받거나 새 기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배송기사는 마트 본사에 제출할 사건보고서를 작성해야 본사에서 이를 확인 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본인이 바쁘니 사건날짜,시간,내용을 대신 작성해 보내달라며 전화를 걸어왔고 이를 거절한 후 오늘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 입니다. (사건날짜,시간만 메시지로 알려드림)
처음엔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합의를 볼 생각이 있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들에 적정선에서 합의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상은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이폰 공식as센터에서는
as전엔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as 받아야 발급이 가능하다고하여 견적서는 받지 못했고, 공식센터는 정품부품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표 그대로 진행되니 사진 찍어가라 해서 그것만 찍어 온 상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수리비가 해당 상품의 파손 당시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수리비가 아니라 후자만을 부담하겠다고 항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