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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가2027년부터라고 하던데요

코인 과세가2027년부터라고 하던데요 그럼 26년말에 코인다팔고 27년에 다시사야하는건가요 그래야지 가격이 리셋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전 가상자산 보유분의 의제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기에 다 팔고 다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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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7년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연간 판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과거에 취득한 코인을 27년 이후 팔 경우, 취득가격은 실제 취득가격 vs 27.01.01 00:00 기준 취득가격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