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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4월28일에 입사를 하여

5월 5일에 퇴사한 인원이 있습니다.

해당 인원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발생하는게 있나요?

정산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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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령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퇴사 시 국민연금 정산을 해줄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중도 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과 같은 정산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가 될 때 지급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내용 신고로 매월 신고하였다면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시 초일에 가입되어 있어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퇴사 시 별도의 추가적인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는 정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입사일이 당월 1일이 아닌 경우 당월부터 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이상 다음달부터 납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하였다면 5월에 국민연금이 납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정산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