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연말정산 따로 할 수 있나요?
아내는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현재 무직이고
남편은 직장 다니는 중인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따로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가 6월까지 근무하면서 1~6월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하며, 아내는 별도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연말정산은 따로 하는 것입니다. 아내분은 퇴사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