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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따로 할 수 있나요?

아내는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현재 무직이고

남편은 직장 다니는 중인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따로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가 6월까지 근무하면서 1~6월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하며, 아내는 별도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연말정산은 따로 하는 것입니다. 아내분은 퇴사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