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의 형태로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는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서 '예금자보호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새마을금고의 지점이 파산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운용되어 리스크가 없는 운용기금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통해서 새마을금고에 예치하신 금액 중 원금,이자를 합산한 최대 5천만원까지는 동일하게 예금보호를 해드리니 목돈을 예치하신다면 금액을 5천만원 미만으로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