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 종합소득세등 절약방법있나요?

2020. 08. 30. 09:35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중입니다.

작년에는 개인사정등으로 소득이 3천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매출이 1억정도 예상됩니다.

4인가족이라 그에 반해 지출도 많은편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고있는데

금액이 소득에 따라 올라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매입(지출)등은

고려하지않고 그냥 매출(소득)기준으로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최저시급으로 타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등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하는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 소득산정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매입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에 의해 부과하진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등을 고용하셔서 4대보험가입을 하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2020. 08. 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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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중복될 경우에 사업장가입자가 우선됩니다.

    따라서 타회사에 취직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건보료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질문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연34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이므로 "보수월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그만큼 건보료가 추가하여 과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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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이신 경우, 매 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남과 동시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이전 한 해 동안의 총 소득(매출-매입)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한 해 동안의 각종 보험료 역시 확정하려는 것이며, 그로부터 몇 달 뒤 최종 보험료를 위해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과 관계없이 매출로만 결정된다는 것은 근거없는 낭설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발생할 사업소득이라면 그에 따른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득에 맞는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2020. 08. 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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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매출만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역가입자가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된다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매출이 1억이므로 소득이 3,400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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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공단에 전달되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프리랜서인지 정규직인지는 실제 근로 조건에 따라서 실질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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