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가 왜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2019. 11. 27. 13:40

최근 유명연예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가고 있는 댓글 및 악플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이를 완하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 도입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전 사례를 보면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법도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공존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가치 있어야 하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로 인해 위헌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47, 2012. 8. 23., 위헌]

【판시사항】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나아가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상의 새로운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며,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확인제를 규율하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9. 11. 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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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2. 8. 23. 010헌마47 · 252 사건에서, 인터넷 실명제는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해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본인확인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상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과 경쟁해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며,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 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표현의 자유 제한과 자유로운 여론형성 방해,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업무상 불리한 제한,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이용가능성 등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판결을 한 것입니다.

    2019. 11.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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