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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수염고래190
친절한수염고래19020.09.14

인터넷 댓글달고 고소당하면처벌은?

요즘사회이슈도많고 인터넷으로 법률도많이 만들어진거 갇은데 댓글잘못달아서 고소당하면 처벌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의도치안게 고발당할수도있고 생각치도안게 갑자기고발당한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댓글 등을 남기면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등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1) 모욕죄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SNS 혹은 게임등 온라인에서의 모욕은 '형법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모욕죄가 될수 있으며 이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으며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즉 모욕죄는 고소시 형사소송이 됩니다 (현재 사이버 모욕을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공연히), 2)사람을(피해자 특정성), 3)모욕(모욕성)이며, 이 3가지 요건이 만족시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로 처벌할수 있으니,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2)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우선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성, 3)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4) 사회적 평가저하 입니다.

    만약 현실세계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온라인상의 블로그나 게시판 혹은 게임등을 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이 보통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입니다.

    이에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데, 현실세계에서 명예훼손보다 인터넷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더 가중 처벌을 받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 등의 특성상 명예훼손 등이 오래 혹은 영구히 남을수 있고 전파속도 엄청빠르고 그 범위도 엄청나게 넓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전파될수도 있음).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즉 제3자가 고발해도) 기소를 할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를 할수가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안별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실제로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수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