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 고정근무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안주는건가요?
예를들어 월수금 출근 이렇게 정해진게 아니라
어느주는 월화수 출근 어느 주는 월 토 출근 어느 주는 월목금 출근 이런식입니다
주 2회 일하는 날이 있긴하지만 대체로 주 3일 이상 일하고
그래도 주 15시간 이상은 일하게 되구요
이러면 주휴수당 미지급조건인가요?
사장님이 우리는 요일 고정근무가 아니라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맞나해서요
일하는 요일이 정해지지 않는 스케줄근무일시 주휴수당 미포함인ㄷ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주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특정해야 하지만 업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기로 약종한 경우라도 약정 내용이 기본적으로 3일 근로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정된 스케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화, 수 3일 근로하는 주던 월, 수, 금 3일 근로하는 주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주는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고정되지 않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