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에 가시들어간건 왜 의료보험이 안되나요?
손가락에 가시나 유리가 밖혀서 피부과 가면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3만원정도 나오던데.. 이건 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과 치료는 거의 비급여입니다 가시나 유리가 박힌사고는 정형외과 외과에서 진료 치료를 하게 되면 의로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가락에 가시나 유리 조각이 박혀 피부과 치료를 받는 경우,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피부과는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라 치료비가 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외상으로 인한 상처 치료를 정형외과나 외과에서 받으신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은
적용여부에 따라 급여 / 비급여로 나뉩니다.
어떤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하는 사안으로
왜 안되는지를 공단에 따질 수는 없죠.
저희가 알 방도가 없기도 하고요.
실비처리는 가능하니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대한 의료보험 지급이 안되는 이유는 손가락 기준을 떠나 보험상에서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지점의 손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건강보험상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비보험 상에 상해의료비 담보로 보상청구가 가능하며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청구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만원 중에서 최소 자기 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2만원 자기부담에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이전 약관에는 인대 수술항목에서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를 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손가락 발가락 수술을 5종 수술로 규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인 경우라면 최소 자기부담금이 3만원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3만원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가시에 대한 처치는 비급여 처리로 인정이 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상생활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와 실손보험의 대상 자체로 분류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외상에 따른 경미한 처치로 어떠한 보험에 적용하기 애매한 처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경미하지만 치료는 필요한 것들 중에서 의학적 치료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비급여 처리가 되누ㅡㄴ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