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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동고비4
명랑한동고비422.10.19
주택 재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입니다.

11월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이후 재산세가 청구 될텐데.. 계산을 해보려해도 어렵네요.

일단 주택 제산세 과세 기준표에 9억 이하 1주책 보유자는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론은 주택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공시가액에 60%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한시적 45%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되고

    재산세액은 57만원+(주택과세표준-3억원)*0.35%가되고 지방교육세로 재산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또한 도시지역소재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를 가산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공시가격 2.5억~5억 : 12만원 + (공시가격 - 1.5억)x0.2%

    - 공시가격 5억~9억 : 42만원 + (공시가격-3억) x 0.3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