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재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입니다.

11월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이후 재산세가 청구 될텐데.. 계산을 해보려해도 어렵네요.

일단 주택 제산세 과세 기준표에 9억 이하 1주책 보유자는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론은 주택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공시가액에 60%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한시적 45%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되고

      재산세액은 57만원+(주택과세표준-3억원)*0.35%가되고 지방교육세로 재산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또한 도시지역소재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를 가산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공시가격 2.5억~5억 : 12만원 + (공시가격 - 1.5억)x0.2%

      - 공시가격 5억~9억 : 42만원 + (공시가격-3억) x 0.3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