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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애벌래56
정직한애벌래5622.05.03

집회신고했으면 시끄러워도 민원제기 할수 없나요?

회사입구에 화물연대 소속차량이 하루 종일 진을치고 확성기 스피커를 틀어대는데 근처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시끄러워 미칠지경입니다. 경비실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집회신고 했다고 도리어 큰소립니디ㅡ. 이런 경우는 민원제기를 할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하게 집회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집회는 적법하게 시행된 집회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회 주체측은 신고한 장소 및 일시에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집회를 함에 있어 지나치게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소음 측정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해당 주최 측의 집회로 인하여 주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또는 재산에 주는 피해가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지할 방법이 딱히 마땅치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안의 경우 노동관계법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과도한 시위로 인한 소음은 소음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측정후 관할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음이 너무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이 집회에 대해 제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대상이 되는 소음기준은 주간(주거지역)에는 65db, 야간에는 60db이며, 신고자가 위치한 장소 건물의 외벽에서 3m, 지상에서 1.5m 위치에서 측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