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복직후 지각에대한 회사의 불이익여부
육아휴직복직후 아이등원+출근하다보니 8시반 출근시각에서 짧게는 3분길게는 20분정도 일주일에 3-4번정도 지각을하고 있습니다. 야근도 많아 퇴근(정규:5:30)은 7시반~9시 정도에요. (지문으로 출퇴근인식) 유연근무제 안해주고 육아기 10시출근제도 올렸지만 거부의사가있다며 허락해주지않네요. 쓰고싶으면 육아단축만쓰라고하는데 월급이 생각보다 많이 깎여서 꺼려집니다. 지각하면 사유서를 작성하는데 하단에 인사상의불이익도감수하겠다는 서명에 사인을해야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승진제외 이런것 제외하고 회사에서 실제 지각사유서가 많이 누적되었을때 저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나중에 퇴사요구라던가 월급감봉압박이들어오면 제가따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회사 재직기간은 약 8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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