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복직후 지각에대한 회사의 불이익여부

육아휴직복직후 아이등원+출근하다보니 8시반 출근시각에서 짧게는 3분길게는 20분정도 일주일에 3-4번정도 지각을하고 있습니다. 야근도 많아 퇴근(정규:5:30)은 7시반~9시 정도에요. (지문으로 출퇴근인식) 유연근무제 안해주고 육아기 10시출근제도 올렸지만 거부의사가있다며 허락해주지않네요. 쓰고싶으면 육아단축만쓰라고하는데 월급이 생각보다 많이 깎여서 꺼려집니다. 지각하면 사유서를 작성하는데 하단에 인사상의불이익도감수하겠다는 서명에 사인을해야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승진제외 이런것 제외하고 회사에서 실제 지각사유서가 많이 누적되었을때 저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나중에 퇴사요구라던가 월급감봉압박이들어오면 제가따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회사 재직기간은 약 8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각 사유서가 많이 누적되더라도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울 거에여~ 근로기준법상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침에 몇 분 지각한 것보다 매일 저녁에 몇 시간씩 야근하신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이구요... 출퇴근 지문 기록에 야근한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다면 회사가 이것만으로 큰 불이익을 주기는 부당징계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을 듯요...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하더라도 절대 먼저 사인하시면 안 돼요..!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어지니까 끝까지 회사에서 버티시는 게 가장 중요해여... 만약 감봉 압박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실제 일하지 않은 지각 시간 만큼만 시급으로 계산해서 깎을 수 있지 일방적으로 월급을 통째로 크게 깎는 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에요..글구 ​나중을 대비해서 매일 야근한 지문 인식 기록이나 출퇴근 확인증을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꼭 저장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회사가 거부했던 유연근무제 신청 내역이나 지각 사유서 하단에 사인했던 양식도 증거로 다 모아두시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때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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