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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시 회사와 근무요일 조정 안될때

육아기 단축 근무시 회사가 근무해달라는 요일 일주일에 3일 근무중인데

한 요일에 애들봐줄사람이 없어 애를 데리고 출근해야할것같아 한달에 두번 월차 쓰겠다고 하니

안될것같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 거부로 이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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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며, 요일 자체를 근로자가 정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와 단축근무 요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요일에 월차를 쓰겠다고 하는 건 연차 사용 요청으로 보며, 사용자가 사업 운영상 곤란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기 단축근무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개별 요일 조정이나 연차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회사와 요일 조정을 다시 협의하거나, 가족돌봄휴가 등 다른 제도 활용을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제한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