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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시 회사와 근무요일 조정 안될때

육아기 단축 근무시 회사가 근무해달라는 요일 일주일에 3일 근무중인데

한 요일에 애들봐줄사람이 없어 애를 데리고 출근해야할것같아 한달에 두번 월차 쓰겠다고 하니

안될것같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 거부로 이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제한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